[30] 청년도약계좌

청년도약계좌 안내

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. 만기는 5년(60개월)이며,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매월 최대 6%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,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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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

1. (나이) 19~34세 청년 중에서 (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)
2. (개인소득) 총급여액 7,500만원 (종합소득 6,300만원) 이하에 해당하는 자
3. (가구소득)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4. (금융소득종합과세)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


제외대상

•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
•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중인 경우


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

납입한도
• 월 최대 70만원 (연 최대 840만원)
• 5년 만기

지원금리
• 약 6%~10% (가입시기 및 가구소득에 따라 상이)
•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, 이후 2년간 변동금리 적용
• 비과세

기여금 지급 구조

• 개인소득 2,400만원 이하
– 기여금 한도 (월) : 24,000원 (40만원의 6.0%) |

• 개인소득 3,600만원 이하
– 기여금 한도 (월) : 23,000원 (50만원의 4.6%)

• 개인소득 4,800만원 이하
– 기여금 한도 (월) : 22,000원 (60만원의 3.7%)

• 개인소득 6,000만원 이하
– 기여금 한도 (월) : 21,000원 (70만원의 3.0%)

• 개인소득 7,500만원 이하
– 기여금 지급 X / 비과세 혜택 적용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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