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터넷 전입신고
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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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신고 방법
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
1.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
2. 전입신고를 요청
3. 안내에 따라 신분 확인 및 발급 내용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
4. 수수료 결제를 마치면 전입신고 완료
전화문의
– 행정안전부 : 044-205-31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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